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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2.19 2019가단24188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13.부터 2019. 9. 20.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