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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04 2015가단39778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0.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정이율을 연 20%에서 연 15%로 감축하는 내용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원고의 청구 일부를 위와 같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