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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26 2017고단7694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9. 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41에 있는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 강서 지점에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중고 차로 구매하면서, 위 승용차 구입 명목으로 2,750만 원을 대출 받고,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채권 가액 2,750만 원, 저당권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로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 9. 경 안산시에 있는 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대출금 800만 원을 지급 받고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승응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적 조 회, 의무보험 가입정보 조회, 할부금융 약정서,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대출로 구입한 차량을 사채업자에게 양도 하여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입혔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범행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