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4.03.17 2013고단656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 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각 절도 피고인은 2013. 7. 20. 04: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자신이 종업원으로 일하던 ‘D’ 식당에서 카운터 내 금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352,000원을 가지고 가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9.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2,209,000원 상당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3. 10. 7경부터 2013. 10. 8경까지 여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음식점의 배달 종업원으로서 음식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는데, 2013. 10. 8.경 여주시 교동 일대에서 수금한 음식대금 합계 442,5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각 사기 피고인은 2013. 10. 27. 11:33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갤러리아 백화점 앞 도로에서, 사실은 I 운전의 J 그랜저 승용차가 피고인의 발을 역과하여 피고인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음에도, 위 I에게 ‘위 승용차가 피고인의 발을 역과하여 피고인이 다쳤다.’고 거짓말하여 위 I으로 하여금 피해자 (주)AXA화재해상보험에 사고접수를 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368,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9. 25.경부터 2013. 11.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보험회사 또는 운전자로부터 보험금 내지 피해보상금 명목으로 합계 2,710,5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4. 각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10. 27. 19:25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갤러리아 백화점 앞 도로에서, 위 3항과 같은 방법으로 K 오피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