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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09.03 2012구합38886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참가인 사업의 내용 상시 근로자 약 150여 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 원고 입사일직급 등 ㆍ2003. 6. 12. 입사 ㆍ택시운전기사 징계처분일내용 ㆍ2012. 2. 24. 징계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 징계사유 ① 동료직원과의 폭력행위와 그에 따른 형사처벌 ② 무단결근 ③ 경위서 제출 등 정당한 업무지시 거부 ④ 교통사고 허위보고 ⑤ 승무 거부 ⑥ 조직질서 및 위계질서 문란행위 (이하 ‘이 사건 각 비위행위’라고 하고, 이를 개별적으로 지칭할 경우에는 그 순번에 따라 ‘이 사건 비위행위’라고 특정함) 초심판정 판정내용 원고의 구제신청 기각 판정이유 ㆍ부당해고 부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며, 징계양정도 적정함 ㆍ부당노동행위 부분: 이 사건 해고를 비롯하여 배차거부, 조합비 공제 중단 및 전별금 제도 미적용 등이 불이익취급 또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재심판정 판정내용 원고의 재심신청 기각 (갑 제6호증 참조,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판정이유 ㆍ부당해고 부분: 이 사건 ① 비위행위 중 C에 대한 폭행 부분과 이 사건 ③, ④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지만, 나머지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도 적정하다.

징계절차에 위반 없다.

ㆍ부당노동행위 부분: 이 사건 해고와 배차거부는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조합비 공제 중단 및 전별금 제도 미적용은 노동위원회 규칙 제6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신청을 각하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여 심판대상으로 삼을 수 없음.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 부분의 적법 여부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