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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2.10 2020고단30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동종 범죄전력이 1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30. 15:5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13km의 구간에서 D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무면허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혈중알콜농도, 주행거리, 위험성 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함께 피고인이 2020. 7. 15.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불과 1달 여 만에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한 점,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위험성도 적지 않았던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