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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12.13 2017고단147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1. 4. 21:35 경 익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길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전화통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 D(40 세) 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계속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당한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나.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1.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

다.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