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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2.06 2016가단62735

손해배상(건)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251,597원과 위 금액 중,

가. 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5. 19.부터,

나. 12,251...

이유

1. 판단의 전제사실 다음 사실은 각 거시증거 외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로 인정된다.

원고는 2015. 2. 5. 피고에게 울산 남구 E 지상 건물의 4층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칭한다)에 관하여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 주었다.

공사기간은 2015. 2. 5.부터 2015. 3. 20.까지이고, 공사금액은 7,200만 원으로 약정하였다

[갑 1,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칭하고, 위 리모델링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칭한다]. 이 사건 공사내역에는, 벽쌓기 공사, 목공사, 보일러 및 배관설치 공사, 베란다 및 현관 타일공사, 화장실창호전기도배바닥공사 등이 포함되어 있다

[갑 1]. 그 외, 부수적으로 옥상 방수공사 및 지하 정리공사가 포함되었다.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대금으로 총 6,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공사가 완공되기 이전인 2015. 3. 23.경 이 사건 주택으로 이사하여 거주하기 시작하였는데, 아래와 같은 하자에 대한 보수공사 문제로 양측의 협의가 진행되지 못함에 따라 공사는 중단되었다.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는 대개 아래와 같다.

즉, 이 사건 주택에는 원고 가족들의 생활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많은 하자가 발생하였고, 특히 기초공사 자체가 잘못되어 전면 재시공해야 할 상황이다.

구체적으로는, 벽과 바닥, 천정의 수직과 수평이 육안으로 확인될 정도로 전혀 맞지 않는데, ‘벽’은 기울고 울퉁불퉁하여 타일이 제대로 붙지 않고, ‘바닥’은 평평하지 않고 마치 돔 모양(배부름)으로 올라와 있어 냉장고 등 가전가구가 기울어져 있고, 문을 닫을 때 문끝이 바닥에 닿아 마모되고 있으며, ‘천정’은 수직과 수평이 맞지 않는다.

그 외, 피고의 공사중단으로 인하여 주방과 거실 욕실, 안방 화장실 부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