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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11 2019가단24436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62,478,595원 및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12. 11. 피고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E,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상가’ 또는 ‘이 사건 상가 F호, G호, H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8,300만 원(계약금 83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2,000만 원은 2018. 12. 19.에, 잔금 5,470만 원은 2018. 12. 27.에 각 지불한다), 월차임 83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19일 후불한다), 임대차기간 2019. 1. 19.부터 2021. 1. 18.까지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그밖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과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2조(존속기간)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2019. 1. 19.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21. 1. 18.(24개월)까지로 한다.

제3조(용도변경 및 전대 등)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위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전대, 임차권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며,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계약의 해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거나, 제3조를 위반하였을 때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특약사항]

2. 월차임에 대한 부가세 및 관리비는 별도이며, 월차임 연체시 연 18%의 지연이자를 부담한다.

3. 임대료 미납액이 2기에 달하거나, 3조 위반시 임대인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그며, 또는 임차인의 사유로 임대차 중도해지시,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4. 임대인과 임차인은 첨부 산업단지 관련법규(산집법/입주준수사항)를 확인하였으며, 임대인은 동법 제38조의2에 따라 관리기관에 임대신고를, 임차인은 동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