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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9.08 2019고정720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말레이시아 본사 임원진과 위 업체의 국내 다단계조직 2번 사업자인 C 및 피고인의 상위 라인인 D, E과 공모하여, 당국에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 5. 8.경부터 2016. 7. 14.경까지 대구 중구 F건물 G호에 H 부영지점' 사무실을 개소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피고인, D, E이 함께"본인 명의로 1구좌를 650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500만 원) 등으로 투자금을 납입하면 그에 대하여 ‘B’에서 만든 ‘H’에 광고할 수 있는 광고권과 수당지급기준금액의 60%에 해당하는 I 포인트를 인터넷 상에서 지급해주고(투자금이 650만 원인 경우 300만원 상당의 I 포인트), B에서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 I 포인트를 평균적으로 1년마다 2회씩, 1회에 약 1.6배 내지 2배씩 상승시켜 1년마다 약 3.2배 내지 4배씩 계속하여 상승하게 하여, 투자자들의 I 포인트를 위와 같은 배수로 계속 상승시켜 주고, 위와 같이 단기간에 수십, 수백 배 상승된 I 포인트는 투자금 650만 원을 기준으로 1회에 약 200만 원 내지 400만 원 상당씩 B에서 운영하는 사이트(J)에서 매도신청만 하면 평균 3일 내지 15일 만에 매도처리되고, 매도된 대금 중 55%는 곧바로'B'에서 현금으로 환전가능하고 나머지 30%는 I 포인트로 지급하는 등 하여, 1년 내지 2년 만에 투자원금의 수배에 해당하는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라고 설명하고, 계속하여 다단계 수당에 대하여"또한 속칭 후원수당 내지 수당으로, 본인이 먼저 최소 13만 원을 납입하여야만 수당을 받을 수 있는 회원이 될 수 있고, 회원이 된 후 하위 사업자를 모집하여 투자를 하게 하면 그 하위사업자가 투자한 금액의 6~10%에 해당하는 추천수당을 지급받고, 본인의 좌우 두 개의 하위 그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