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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6.19 2017나32203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7. 8. 22. 16:15경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임천리 29-1 소재 임천1길 편도 1차로를 진행 중이었고 별지 기재와 같이 편도 1차로에서 구임천교 방면으로 우회전 하던 중 구임천교 앞 신호 없는 T자형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에서, 구임천교 방면에서 이 사건 교차로 방면으로 중앙선 표시가 없는 도로를 직진하던 피고 차량의 좌측 옆 범퍼 부분을 원고 차량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모서리 부위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9. 4.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524,61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및 피고 차량의 운전자가 중앙선 표시 및 신호가 없는 이 사건 교차로 지점에서 서로 양보운전 및 안전운전을 하지 않은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고, 원ㆍ피고 차량의 충격 이후 최종 정차한 위치 및 이동한 거리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은 각 50%이다.

따라서 피고는 상법 제682조에 따라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의 50%인 262,3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가상의 중앙선을 넘어 우회전하면서 구임천교 방면에서부터 직진하여 이 사건 교차로로 정상적으로 진입 중인 피고 차량을 충격함으로서 발생한 것이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