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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6.14 2019고단123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30. 20:03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람들에게 폭력적으로 행동하고 옷도 찢어졌다, 집에 보내려 해도 주소를 모른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E의 낭심 부위를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의 범죄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및 치료확인서

1. 112사건 신고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 또한 매우 불량하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