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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4.16 2015고단1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10.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 8.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 유예 기간 중이다.

1. 2015. 1. 2.자 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 12. 21:25경 평택시 동삭동에 있는 할매추어탕 앞에서부터 평택시 동삭동에 있는 동광아파트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퍼센트의 주취 상태로 D K5 차량을 운전하였다.

2. 2015. 1. 30.자 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 30. 2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칠원동에 있는 동광아파트 앞 도로부터 평택시 동삭동에 있는 이안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실형이 선고되어 집행유예가 취소될 경우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 초래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 반복(그러나 마지막 범행으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