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12.12 2019고단12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23.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1. 1.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1. 23:07경 진주시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진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한 거리, 운전하게 된 경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