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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6.26 2015노373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짧은 치마를 입은 여학생들이 다니는 장소에 찾아가서 주차한 후 밖에서 안을 볼 수 있도록 창문을 내린 후 자위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중학생인 목격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