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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2.03.27 2011고정810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5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은

가. 2011. 6. 19. 16:00경 위 F 농장 1단지 앞 농로에서, 위 피고인이 F 농장의 2, 3단지 책임자인 G에게 ‘내가 현장을 감독하는 사람이라 확인하러 왔는데, 왜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느냐’는 취지로 말한 것에 관하여 피해자 B(57세)가 위 피고인에게 “당신이 뭔데 우리한테 와서 일을 해라마라 관여를 하고 조사를 하느냐”고 항의하여 서로 시비하게 되어, 왼쪽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54세)가 피고인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자신의 형 B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것을보고 “당신 왜 그러느냐”며 말리려 하자, 오른손으로 위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턱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및 턱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C는 공동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는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59세)이 G에게 ‘내가 현장을 감독하는 사람이라 확인하러 왔는데, 왜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느냐’는 취지로 말한 일로 서로 시비하게 되고, 피고인 C는 위 피해자가 친형인 피고인 B에게 폭력을 휘두른 일로 서로 시비하게 되어, 피고인 B는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C는 피해자를 붙잡고 밀치는 등 몸싸움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 A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