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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26 2017노231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위증 교사의 점과 관련하여, 원심에서의 피고인의 자백 취지 진술 및 C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의 검찰 진술은 C이 편지로 피고인에게 ‘ 자신이 D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에 진술하였다.

’ 고 알려주었음을 그 전제로 하는데, 그와 같은 전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② 피고인이 C에게 당시에는 아직 체포되지도 아니한 D를 풀어 주라고 하였다는 것은 상당히 어색한 점, ③ 피고인이 아직 D가 기소되지도 않았고 D가 장차 자신의 혐의를 부인할 것인지도 알기 어려웠던 상황에서 C에게 일단 수사기관에서는 D 관련 혐의사실을 인정한 후 법정에 출석하여 이를 부 인하라고 부탁하였다 고까지 보기는 어려운 점, ④ C은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하는 편지를 피고인에게 보냈다고

진술하지만, C과 피고인의 편지 수발 신 내역에 의하면 그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점, ⑤ C이 원심 법정에서 검찰 진술 내용을 번복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듯한 C의 검찰 진술은 이를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원심에서 최초에 한 자백 진술도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C에게 D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