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전 대표자에게 사외 유출된 금액은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조심-2016-서-4216 (2017.09.14)
법인의 전 대표자에게 사외 유출된 금액은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1. 원고의 전 대표자는 사실상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서 업무를 계속 수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독립된 별도의 사업 주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쟁점금액은 전 대표자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원고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된 상여금에 해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 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2017구합8788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정보기술 주식회사
○○세무서장
2019. 2. 28.
2019. 4. 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16,409,440원(가산세
8,027,440원 포함), 2012 사업연도 법인세 61,679,060원(가산세 24,520,931원 포함), 2013 사업연도 법인세 125,025,680원(가산세 50,908,863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2. 20. 컴퓨터 및 관련 부품 제조ㆍ판매업,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업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권○○은 원고의 설립 시부터 2010. 1.경까지 원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며, 김AA은 원고의 설립 시부터 2013. 1. 8.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원고의 2011. 4. 1.부터 2012. 3. 31.까지의 사업연도(원고의 사업연도는 매년 4. 1.부터 이듬해 3. 31.까지인 바, 이하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사업연도를 구분한다)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던 중 원고가 권○○과 김AA을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하여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세무조사의 범위를 2009년부터 2013년까지로 확대하였다.
다. 그 결과 피고는 권○○과 김AA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가지급금 계정을 이용하거나 가공의 매입과 비용을 손금으로 계상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자금을 유출하였다고 보아 748,615,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손금에 불산입하고, 아래 표와 같이 쟁점금액을 권○○에 대한 상여로 소득 처분하여 원고에게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소득자
소득종류
통지일
사업연도
귀속연도
소득금액
권○○
상여
2016.8.12
2009.4.1〜2010.3.31
2010
74,200,000
2016.5.13
2010.4.1〜2011.3.31
2010
143,059,000
2011
34,155,000
2016.8.12
2011.4.1〜2012.3.31
2011
79,320,000
2012
18,000,000
2016.8.12
2012.4.1〜2013.3.31
2012
399,881,000
합계
748,615,000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6. 5. 16. 2011 사업연도 법인세 21,694,374원(가산세 포함), 2016. 8. 1. 2010 사업연도 법인세 16,409,440원(가산세 8,027,440원 포함), 2012 사업연도 법인세 61,679,060원(가산세 24,520,931원 포함), 2013 사업연도 법인세 125,025,680원(가산세 50,908,863원 포함)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10. 31.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7. 9.14.2011 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였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하였다[이하 2011 사업연도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연도에 대한 위 각 법인세(가산세 포함) 경정ㆍ고지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권○○은 독립적인 사업의 주체로서 원고와의 합의에 따라 원고가 신규 사업을 수
주하는 것을 중개하여 주고 그 대가로 쟁점금액을 수익금으로 받은 것일 뿐, 원고의임직원으로서 급여, 상여금 등 인건비를 받은 것이 아니다. 그리고 비록 원고가 쟁점금액을 가지급금이나 가공의 비용 등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더라도, 이는 원고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손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쟁점금액이 실질적인 이익처분에 의하여 권○○에게 지급된 인건비로서, 원고의 손금에 산입될 수 없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권○○은 1998. 3.경 △△정보기술 주식회사(이하 '△△정보기술'이라 한다)를
설립하여 김AA, 강AA, 이AA를 직원으로 두고 컴퓨터프로그램 개발 등의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8. 10.경 거액의 세금과 추징금을 부과 받아 △△정보기술을 폐업하게 되었다.
2) 권○○은 2009. 2. 20. 김AA, 강AA, 이AA와 함께 원고를 설립하여 △△정보기술과 동일한 내용의 사업을 영위하였는데, △△정보기술의 폐업 과정에서 신용불량자가 되어 원고의 법인등기부에 자신이 아닌 김AA을 대표이사로 등재하였다. 원고는 4개의 사업본부로 구성되었는데, 그 중 SM 사업본부(디브레인 사업을 총괄하는 부서)는 권○○이, 소프트웨어 사업본부는 김AA이, 서비스 사업본부는 강AA이, 영업본부는 이AA가 각각 맡아 해당 사업을 수행하였으며, 권○○은 SM 사업본부장뿐만 아니라 원고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자금 관리 등 회사의 전반적인 경영을 담당하였다.
3) 그 후 강AA, 이AA는 권○○이 원고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권○○에게 항의하였고, 결국 2010. 1.경 권○○, 김AA, 강AA, 이AA 사이에 "권○○이 원고의 경영에서 물러나고 김AA이 대표이사로서 실질적으로 원고를 경영하되, 권○○의 노력으로 수주한 디브레인 사업에서 나오는 수익금은 권○○이 전부 가져가고, 권○○이 신규로 영업하여 수주한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권○○과 원고가 각각 50%씩 나누어 갖는다"는 내용의 구두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가 이루어졌다.
4) 권○○은 그 무렵 이 사건 합의에 따라 경영에서 물러났는데, 그 이후에도 SM
사업본부를 책임지는 사업본부장으로서 디브레인 사업과 신규 사업의 수주에 주력하였고, 원고의 경영지원부서로부터 매월 이메일로 사업부 및 개인별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내역, 월별 제품매출 및 유지보수내역, 월별 수주현황자료 등을 전달받았다.
5) 김AA은 권○○의 뒤를 이어 원고를 경영하면서 회사 자금을 관리하였는데,
2012. 9.경 김AA과 강AA 사이에 소프트웨어 사업부의 적자 발생 등을 둘러싸고 갈등이 발생하자, 권○○이 중재에 나서 2012. 10.경 "김AA과 이AA, 강AA이 2년씩 돌아가면서 원고의 대표이사를 맡고, 원고의 지분을 각 17%씩 소유하며, 나머지 지분49%는 원고의 직원들에게 분배한다"는 내용의 구두합의가 이루어졌다.
6) 이AA가 2013. 1. 1.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원고는 2013. 12.경 세무법인에 세무컨설팅을 의뢰하여 2014. 1.경 권○○에게 지급된 수익금 중 상당액이 별다른 증빙서류 없이 지급되어 향후 세무조사를 받을 때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에따라 2014. 1.경 권○○, 김AA, 이AA, 강AA 사이에 "권○○이 김AA과 원고의 직원인 김BB 관련 비용을 부담하고, 권○○의 영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은 원고가 권○○이 새로 설립하는 법인(가넷 주식회사)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구두합의가 이루어졌고, 권○○은 그 무렵 원고에서 퇴사하였다.
7) 한편,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김AA은 이 사건 합의 이후에 권○○에게 ① 차명
으로 급여를 지급하거나 법인카드 사용대금ㆍ사택 월세ㆍ차량 리스료 등을 대납하여
주었고, ② 가지급금 및 비용 계정을 이용하거나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현금 합계 854,615,000원을 지급하여 왔다. 그런데 김AA의 뒤를 이어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AA는 권○○과 김AA을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고, 결국 이들은 2014.12. 29.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합598호로 위 854,615,000원(위 ② 부분)을 횡령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다.
8) 위 법원은 2015. 10. 23. 권○○과 김AA이 공모하여 이 사건 합의 이전인2009. 6. 8.부터 2009. 9. 15.까지 원고의 현금 합계 72,000,000원(= 가지급금 계정 이용 횡령 70,000,000원 + 비용 계정 이용 횡령 2,000,000원)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고 권○○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김AA에게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하였으며, 이 사건 합의 이후인 2010. 1. 6.부터 2012.12. 27.까지 원고의 현금 합계 782,615,000원(= 가지급금 계정 이용 횡령 109,000,000원 +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이용 횡령 492,000,000원 + 비용 계정 이용 횡령181,615,000원)을 횡령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권○○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수익금의 범위를 초과하여 현금을 지급함으로써 원고의 자금을 횡령한다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김AA에게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권○○에 대하여도공동정범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에 대한 권○○, 김AA 및 검사의 항소(서울고등법원 2015노3214호) 및 상고(대법원 2016도9424호)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2017. 1. 12. 확정되었다1).
1) 위와 같이 기소된 854,615,000원에서, 부과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104,000,000원(유죄로 인정된 70,000,000원 포함) 및 유죄로 인정되어 원고가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사내유보로 소득 처분한 2,000,000원 합계 106,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쟁점금액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갑 제4호증, 을 제2, 3호증
의 각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쟁점에 관한 판단
1) 권○○이 독립적인 사업의 주체인지 여부
피고가 권○○이 원고의 임직원임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한 데 대하여, 원고는 권○○이 독립적인 사업의 주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등에서 알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권○○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경영에서 물러난 2010. 1.경 이후에도 원고의 사실상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서 업무를 계속 수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권○○이 원고와 독립된 별도의 사업 주체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권○○은 원고의 설립자 겸 실질적인 대표로서 원고를 경영하여 오다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2010. 1.경 경영에서 물러났는데, 그 이후에도 2014. 1.경 퇴사할 때까지 계속하여 SM 사업본부장으로서 디브레인 사업과 신규 사업의 수주에 주력하였고(이는 원고가 작성한 심판청구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더라도 명백하다), 원고의 경영지원부서로부터 매월 이메일로 사업부 및 개인별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내역 등을 전달받았으며, 다른 임원들 사이의 분쟁을 중재하고 여러 번에 걸쳐 합의에 참여하는 등 원고의 운영에 관여하였다.
② 그뿐만 아니라 원고로부터 차명으로 급여를 지급받고, 원고의 계산으로 원고의 법인카드와 사택, 리스차량 등을 계속 사용하여 왔는바, 이러한 점은 이 사건 합의를 전후하여 전혀 달라진 바가 없다.
③ 이러한 사정에다가, 권○○이 중개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독자적인 인적, 물적설비를 갖추지 못하였고, 이 사건 합의 외에 원고와 구체적인 계약조건이 포함된 중개용역계약을 별도로 체결한 바도 없으며, 김AA, 강AA, 이AA 역시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부여받아 자신들이 맡은 사업본부를 운영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까지 보태어 보면, 권○○을 독립적인 사업의 주체로 볼 수는 없다.
2) 쟁점금액이 실질적인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된 상여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구 법인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1호 본문은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은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고, 제26조 제1호는 인건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3조 제1항은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이 임직원에게 직무집행의 대가로서 지급하는 상여금은 법인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원칙적으로 손금산입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위 규정들의 문언 및 입법 취지에다가 위 인정사실 등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쟁점금액은 권○○의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원고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된 상여금에 해당하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합의는, 권○○이 김AA 등에게 경영권을 이전하는 대가로 권○○에게 디브레인 사업과 권○○이 신규로 수주한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분배하여 주기로 한 것으로서, 지급액의 상한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고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등을공제한 나머지 이익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권○○에 대한 분배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에 따라 지급된 쟁점금액이 원고의 사업과 관련하여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하는 통상적인 상여금이라고 볼 수는 없다.
② 더군다나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김AA은 적법한 회계처리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지급금 계정을 이용하거나 가공의 매입과 비용을 장부에 계상하는 방법을 통해 쟁점금액을 권○○에게 지급하여 왔다.
③ 피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경영권 이전의 대가로 권○○에게 지급된 쟁점
금액과 달리, 권○○에게 차명으로 지급된 급여나 원고의 자금으로 대납한 법인카드 사용대금ㆍ사택 월세ㆍ차량 리스료 등은 원고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통상적인 비용으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하여 주었다.
④ 법원이 위 형사사건에서 권○○과 김AA이 공모하여 이 사건 합의 이후인 2010. 1. 6.부터 2012. 12. 27.까지 원고의 현금 합계 782,615,000원을 횡령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쟁점금액이 곧바로 손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