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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13 2019고단7024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6. 새벽경 수원시 권선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31세)과 동거하는 집에서, 피해자가 전에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 찢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20cm)을 피해자의 몸에 들이대어 위협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현관 밖으로 도망하여 옆집에 도움을 청하자 따라 나와 피해자를 다시 집으로 데려오고,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6S 휴대전화기를 화장실 변기통에 던져 넣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바리캉과 부엌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강제로 자르고, 피해자의 몸에 소변을 보고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락스를 뿌리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온몸에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화장실 변기통에 던져진 아이폰6S 휴대전화기이 피고인 소유이어서 재물손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효용을 해하였다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휴대전화기는 피해자 명의로 피해자가 사용하면서 휴대전화기의 할부금을 지불한 사실, 위 휴대전화기에 물이 들어가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새 휴대전화기를 마련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