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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9 2015가단186039

가맹권리금 및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816,098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2.부터 2017. 1. 19.까지 연 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자동차 유리ㆍ필름사업을 운영하는데, 2012. 9. 30. 피고들과 유리ㆍ필름사업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가맹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ㆍ제2조(출점지역) ⑵ 출점지역은 별첨 자료에 의한 3구역을 우선으로 함 상권보호를 위해 동일한 상권(반경 1km 이내의 중복상권)에는 별도의 가맹점의 출점을 하지 않는다.

ㆍ제10조(가맹장료) ⑴ 가맹권리금은 삼천만원(₩30,000,000)(부가세 별도)으로 하며 계약체결시 일시에 지불한다.

⑵ 로열티는 매월 월정료 30만 원으로 정한다.

⑷ 가맹장은 원자재 및 가공품에 대한 보증금으로 일천만원(₩10,000,000)을 본부에 예치하고 계약 해지시 본부는 가맹점에게 정산 후 보증금을 전액 반환한다.

⑺ 가맹권리금 및 보증금, 교육비 합계금 사천팔백만원(₩48,000,000)은 2012. 10. 30.~2016. 9. 30.까지 매월 일백만원(₩1,000,000)씩 본부 E A에게 지급한다.

ㆍ제11조(가맹권리금의 취급) 기 납부된 가맹권리금은 가맹장의 귀책사유로 인한 점포개설전의 계약 해지시 또는 본부의 최초 기술지도 개시일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일절 반환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ㆍ제25조(계약기간) ⑴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본 계약 성립일로부터 5년간으로 한다.

다. 이 사건 가맹계약에 의한 피고들의 출점지역은 F동, G동, H동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3호증, 을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가맹계약은 피고들이 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시 납입하기로 하였던 가맹권리금 중 2,980만 원과 물품대금 2,423,809원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2014. 5. 16.경 피고들의 요청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