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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1.21 2020노8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 피해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그대로 도주하고, 출동한 경찰의 추격을 피하기 위하여 난폭 운전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서 측정된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168% 로 상당히 높고, 피고인이 음주 운전한 거리도 상당히 긴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 범행으로 3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포함한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제 2 행의 “ 제 151조의 2”를 “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51조의 2” 로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