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등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 중 "연...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선정자들은 인천 남구 C에 있었던 D백화점 지하1층 ‘E’(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에서 별지 ‘근무기간’란 기재 기간 각 근무하였다.
나. 원고와 선정자들은 이 사건 식당에서 근무하면서 별지 ‘청구금액’란 기재 금액에 상당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선정자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식당에서 근무하였음에도 일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와 선정자들은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한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근무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식당의 중간관리자일 뿐 원고와 선정자들의 사용자가 아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반대로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107071, 107088 판결 등 참조).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4 내지 14, 2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F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와 이 사건 식당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식당에 관한 영업신고를 한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