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21.04.08 2020가단15337

대여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다른 사람을 상대로 돈을 빌려 주는 일을 하겠다고

말하여 피고에게 2019. 4. 21. 경 1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나 4,800,000원만을 변제 받았고, 2019. 5. 14. 경 2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나 9,100,000원만을 변제 받았으며, 2019. 7. 23. 경 1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나 3,250,000원만을 변제 받았고, 2019. 10. 18. 경 1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나 800,000원을 변제 받았다.

또 한 원고는 개인적으로 36,000,000원을 대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변 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8,050,000원(= 5,200,000원 10,900,000원 6,750,000원 9,200,000원 36,000,000원) 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①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원고가 2019. 4. 21. 피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다만 같은 날 원고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2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점, ②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2019. 5. 14. 대 여하였다는 20,000,000원의 경우 원고가 피고가 아닌 C에게 2019. 5. 14. 경 9,500,000원, 같은 날 피고가 아닌 D에게 9,500,000원을 각 송금한 사실 만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위 19,000,000원을 피고의 차용금으로 인정할 증거도 없는 점, ③ 또한 원고가 2019. 7. 23. 경 피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는 점( 원고의 2020. 12. 17. 자 의견서에 의하면 원고는 2019. 7. 22. 경 E에게 10,000,000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위 1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E에게 송금한 10,000,000원이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 ④ 원고는 2019. 10.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