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다른 사람을 상대로 돈을 빌려 주는 일을 하겠다고
말하여 피고에게 2019. 4. 21. 경 1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나 4,800,000원만을 변제 받았고, 2019. 5. 14. 경 2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나 9,100,000원만을 변제 받았으며, 2019. 7. 23. 경 1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나 3,250,000원만을 변제 받았고, 2019. 10. 18. 경 1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나 800,000원을 변제 받았다.
또 한 원고는 개인적으로 36,000,000원을 대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변 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8,050,000원(= 5,200,000원 10,900,000원 6,750,000원 9,200,000원 36,000,000원) 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①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원고가 2019. 4. 21. 피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다만 같은 날 원고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2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점, ②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2019. 5. 14. 대 여하였다는 20,000,000원의 경우 원고가 피고가 아닌 C에게 2019. 5. 14. 경 9,500,000원, 같은 날 피고가 아닌 D에게 9,500,000원을 각 송금한 사실 만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위 19,000,000원을 피고의 차용금으로 인정할 증거도 없는 점, ③ 또한 원고가 2019. 7. 23. 경 피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는 점( 원고의 2020. 12. 17. 자 의견서에 의하면 원고는 2019. 7. 22. 경 E에게 10,000,000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위 1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E에게 송금한 10,000,000원이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 ④ 원고는 2019. 10.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