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캠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9. 1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앞 도로를 백마로 쪽에서 E병원 쪽으로 진행하던 중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유턴 허용 구간 및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유턴 허용 구간에서 유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유턴 허용구간이 아닌 지점에서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넘어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E병원 쪽에서 백마로 쪽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던 피해자 F(남, 20세)이 운전하는 G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골의 폐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사고 동영상 파일 저장 CD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고 당시 CCTV 등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에 의한 과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과실비율이 높게 책정되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형사상 과실범의 성립 여부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실의 존부에 좌우되는 것이지 과실의 정도나 비율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이를 양형상의 주장으로 선해하더라도 범행 내용 및 경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