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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03 2015가단150221

장비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52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2015. 10. 1.부터 지연손해율을 연 15%로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