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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8.23 2013고정86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861]

1. 피고인은 2013. 1. 17. 11:30경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소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앞 노상에서, 전 남편인 피해자 C과의 이혼무효 등 사건의 재판을 마친 후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뒷부분을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17. 12:00경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D 2층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E 산후조리원에서, “너는 사람 새끼가 아니고 개새끼만도 못하다”라고 욕설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발로 차는 등의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산후조리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 17. 15:00경 위 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사무실로 들어가 피해자의 책상에 있던 피해자와 F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출력한 서류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정1041] 피고인은 2013. 2. 13. 14:00경 성남시 수정구 D 2층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E 산후조리원에서, 피해자와 재산분할 등을 이유로 시비를 하다가 화가 나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하여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등을 밀쳐 구석으로 몰아넣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약 2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3고정1171] 피고인은 2013. 1. 18 12:46경 성남시 수정구 D 2층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E 산후조리원 뒷길에서, 피해자와 재산분할 등을 이유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과 뺨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8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사진 및 증거 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