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5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6세에 불과한 나이 어린 피해자를 자신이 근무하는 아파트 경비실로 들어오게 하여 피해자의 음부나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5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 횟수,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모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표시하고 재범방지를 다짐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1978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으며, 군복무 후 40년이 넘게 생업에 종사하면서 비교적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만 69세의 고령으로 과거 월남전 참전에 따른 고엽제 후유증으로 당뇨병과 고혈압 등을 앓고 있고, 피고인의 처 역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 측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피해자 측이 피고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부산지방법원 2014가소30087호로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인이 민사재판의 결과를 존중하여 성실히 배상에 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