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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8 2014가단153919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721,0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28.부터 2016. 1.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B는 2013. 8. 28. 05:40경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434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장안평역 쪽에서 장안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보행자신호 적색신호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원고를 충격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원고가 우측 비골 골절, 우측 슬개부 창과창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피고는 B가 운전한 위 승용차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증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B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여 원고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도 보행자신호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보행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원고 과실상계비율 40%).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후 우측 슬관절 부위에 대한 치료를 소홀히 함에 따라 손해가 확대되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사고 후 우측 슬관절 부위의 상해에 대한 치료를 소홀히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현가계산하고, 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 을 제3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