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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2.13 2016도1287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근로 기준법상의 근로 시간은 근로 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 계약 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한다.

근로 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 시간이나 휴식 수면 시간 등도 그것이 휴게 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 시간에 포함된다(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참조). 원심은, 경비원들이 휴게 시간에도 주된 업무공간인 경비 초소에 계속하여 머무르면서 식사를 하거나 잠을 잤고, 대체인력이 없어 휴게 시간 중에 생기는 업무를 처리할 수밖에 없었으며, 관리 사무 소장으로부터 작업 지시를 받은 바도 있는 점, 피고인이 경비원들에게 근로 계약상의 휴게 시간에 휴식을 취할 실질적인 휴게 공간을 제공하지 아니한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금액 산정의 기초가 된 시간은 실질적으로 근로 시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근로 기준법상의 근로 시간과 휴게 시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