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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12 2017나5412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이고, 피고는 망인의 여동생이며, D는 망인의 초등학교 동창으로서 예전부터 망인과 가깝게 지내온 사람이다.

나. 망인은 2011. 3.경 대장암 진단을 받은 후 입원 및 외래 진료를 받다가 2011. 10. 18. 사망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피고가 망인에게 2,000만 원을 맡겨 놓았고 D가 2011. 9. 27. 망인에게 540만 원을 대여해 주었다고 주장하며 원고에게 위 각 돈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1. 10. 24. 피고에게 2,54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가 망인에게 2,000만 원을 맡겨 놓거나 망인이 D로부터 54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망인에게 2,000만 원을 맡겨 놓았고 망인이 D로부터 540만 원을 차용하였다고 원고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2,540만 원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원고에게 2,280만 원(= 2,540만 원 - 기변제 금액 26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피고는 망인에게 2,000만 원을 현금으로 빌려주었지만, 차용증이 없는 점 및 원고와의 신분상 관계를 고려하여 원고와 사이에 그 중 1,000만 원만을 월 20만 원씩 반환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2,000만 원 지급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 2) 피고는 D의 사자로서 원고로부터 540만 원을 받아 이를 D에게 전달하였을 뿐, 위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2,000만 원 부분에 관한 판단 1 기망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거래당사자 중 일방에 의한 고의적인 기망행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