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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2.19 2020고단39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4. 14:00 경 B 봉고 3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C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2 차로를 따라 D 초등학교 쪽에서 장기 역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 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 여, 82세) 의 좌측 부위를 피고인의 봉고 3 화물차의 우측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의 오른쪽 발등 부위를 피고 인의 화물차 조수석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주민 조회 진단서 (E) 각 내사보고( 피해자 E 전화통화, 사고 영상 확인) 각 수사보고( 피해상황 등, 피의 차량 신호위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 자를 충격하여 중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