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10.12 2018고정1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8. 11:16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목포시 하 당로 205번 길 12 장애인종합 복지관 뒤 주차장에서 출발하여 장애인종합 복지관 앞 주차장을 경유하여 장애인종합 복지관 뒤 주차장까지 B 쏘나타 승용차를 약 1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 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