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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7.26 2012고정244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 24. 성명불상자로부터 4만원을 받고 경기 수원시 소재 신한은행에서 피고인을 대리인으로 하는 주식회사 B 명의의 신한은행 C 계좌를 개설한 뒤, 위 성명불상자에게 그 통장 및 현금카드를 교부하면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각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