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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29 2019노99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개월,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자녀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미 필로폰 관련 범죄로 2차례에 걸쳐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적이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13. 집행유예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지 불과 1달여 만에 다시 재범한 점, 원심판결 선고 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