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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06 2019나74812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원고가 2014. 5. 29. 피고에게 1억 원(이하 ‘이 사건 돈’이라 한다)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원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돈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반환을 구하고 있고, 피고는 이 사건 돈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주식회사 D(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와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피고를 통하여 소외회사에 선급급 조로 지급한 것으로서 피고는 이를 전달만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다73179 판결 참조).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돈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사건 송금된 돈이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돈인지에 관하여는,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각 증거 및 을 제1 내지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송금된 돈을 대여금으로 보기는 어렵다.

① 원고는 피고에게 2014. 5. 29. 거액에 해당하는 이 사건 돈을 송금하였음에도 피고로부터 변제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