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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09 2018고합28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5. 03:35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 5층 찜질방에서 피해자 D(가명, 여, 9세)가 누워 잠을 자는 것으로 보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옆에 누운 뒤 이불을 덮고 약 2시간에 걸쳐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 허벅지 및 엉덩이를 찌르거나 발을 올려놓아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 및 그에 첨부된 현장 씨씨티비 캡쳐사진, 수사보고(범행 과정의 피의자 행적-CCTV 사진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씨씨티비 캡쳐사진, 수사보고(피해자 나이 관련, 피의자의 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발 부분이 피해자의 신체에 닿았을 수도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잠자는 도중 우연히 접촉하게 된 것이어서 추행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행위 태양, 행위가 지속된 시간,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에게 추행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포함한 일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