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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90. 2. 6. 선고 89나24396 제5민사부판결 : 상고허가신청기각

[해고무효확인등청구사건][하집1990(2),195]

원고, 항소인

김은주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금성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1988.7.15.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988.7.15.부터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킬 때까지 매월 금 233,73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를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위 금원청구부분에 대한 가집행선고.

이유

1. 원고가 1988.4.4. 피고회사 청주공장에 공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여 오다가 같은 해 7.15. 징계해고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징계통고서), 을 제4호증의 1, 2(징계의결기록표지 및 내용), 같은 호증의 3(의결서), 을 제5호증(징계통고서발급원부), 을 제6호증(취업규칙), 을 제7호증의 1, 2(단체협약서표지 및 내용)의 각 기재(원고는 1989.1.27. 이 사건 제3차 변론기일에서 위 을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1, 2의 성립을 각 인정하였다가 같은 해 3.3. 이사건 제4차 변론기일에서 그 각 성립인정을 취소하였으나, 그 성립인정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기한 것이라는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취소는 효력이 없다)와 제1심증인 박민철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회사의 취업규칙 제140조 및 단체협약 제30조에는 징계의 종류로서 견책, 감급(감봉), 정직, 강직(강등), 권고사직, 징계해고 등이 규정되어 있고, 위 취업규칙 제142조 제1호에는 권고사직 및 징계해고의 사유로서 임용시 회사에 제출한 제반서류상의 성명, 연령, 학력, 경력 기타 중요한 사항이 사실과 상이함이 판명된 때, 위 단체협약 제27조 제1항 제10호에는 해고의 사유로서 이력사항의 변조(이명, 학력, 경력, 타인의 명의 등)로 입사하였을 경우 등 여러 항목에 걸쳐서 징계해고사유가 규정되어 있는 사실, 피고회사는 1988.7.15. 위 청주공장 공장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하여 이력사항 허위기재의 사유를 들어 위 취업규칙 제142조 제1호 위 갑 제2호증(징계통고서), 을 제4호증의 2(징계의결기록내용)등에는 제141조 제1호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위 제142조 제1호의 오기로 보인다] 단체협약 제27조 제1항 제10호 등을 적용하여 해고결의를 하고 그 시경 원고에게 이를 통지한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원고는 먼저, 피고회사의 위 징계해고는 단체협약상 규정된 노조측 대표가 참석하지 않은 징계위원회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당연무효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이력서 허위기재의 비위사실이 있어 부득이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소정의 절차를 밟아 원고를 해고한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위 을 제 4 호증의 1, 2(징계의결기록 표지 및 내용)같은 호증의 3 (의결서), 을 제 6 호증(취업규칙),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신입사원 모집공고), 을 제1호증(이력서), 을 제2호증(각서), 을 제 3 호증의 1 내지 3 (각 사원채용면접사정표) 을 제4호증의 4(관련자문답서), 같은 호증의 5(시말서)의 각 기재(원고는 1989.1.27. 이 사건 제3차 변론기일에서 위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4호증의 4의 성립을 각 인정하였다가 같은 해 3.3. 이 사건 제4차 변론기일에서 그 각 성립인정을 취소하였으나, 그 성립인정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기한 것이라는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취소는 효력이 없다)와 위 증인 박민철, 제1심증인 신정미의 각 증언(다만 위 신정미의 증언 중 아래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75.5.8.경 설립되어 전자기계기구와 통신기계기구의 제작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청주시 향정동 제3공단내에 소재한 피고회사 청주공장에서는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에 수시로 고졸정도의 학력을 가진 18세 내지 21세 정도의 미혼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생산직 사원을 모집하고 있는 사실, 위 피고회사 청주공장에서의 여자생산직 사원모집을 위한 절차는 먼저 위 공장의 인사과장이 지원자에 대하여 면접을 실시하는데 그 면접당시에 지원자에 대한 경력조회 등을 일일이 하여 볼 수 없는 관계로 일단 지원자에게 그가 기재한 이력서의 내용이 사실과 맞는지의 여부와 다른 경력이나 학력 등의 유무를 물어 본 후 그 내용을 기초로하여 당일 면접합격여부를 판정한 다음 면접합격자에게는 피고회사 소정의 입사서류를 나누어 주고 3일 내지 7일 사이에 이를 작성하여 오도록 하는데 위 면접합격자들이 위 입사서류를 작성하여 올 때까지의 기간을 이용하여 면접시에 지원자들이 밝힌 경력이나 학력 등이 미심쩍거나 나이가 많은 사람에 대하여는 전화상으로나 위 청주공장의 인사과 직원이 직접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경력 등에 대한 조회를 하여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아니하고 위 소정의 기간 동안 구비서류를 제대로 갖추어 온 면접합격자에게는 위 청주공장의 결재를 받아 수습사원으로 발령을 낸 후 3개월간의 수습기간 동안 교육, 수강태도 등을 관찰하여 특이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정식사원으로 발령을 내고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수습사원 임용취소를 하는 사실, 소외 박민철은 1987.2월경부터 위 청주공장의 인사과장으로 근무하여 오면서 기능직 사원의 면접을 주재하여 왔는데, 1988.5.18. "영태전자"에 근무한 경력을 기재하고 또한 면접시에 이를 밝힌 소외 김선아와 같은 달 25. 이력서에는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나 면접시에 위 영태전자에 근무할 경력을 구두로 밝힌 같은 박경숙에 대하여 면접합격처리를 한 후 이들이 1987년도에 노사분규가 심하였던 위 영태전자에 근무하였던 관계로 인사과 직원으로 하여금 위 영태전자에다 위 소외인들의 노사분규가담 여부 및 그 정도에 관하여 확인하여 본 결과 이들이 피고회사의 임용기준에 저촉되지 아니하여 이들에 대하여 피고회사의 수습사원으로 발령을 낸 사실, 그런데 원고는 1988.3.28. 위 청주공장에 입사하기 위하여 위 청주공장의 인사과장인 위 박철민과의 면접시에 제출한 이력서상에 1984.3월경부터 1987.10월경까지 사이에 위 영태전자에 근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재하면 당시 위 영태전자가 1987년도에 노사분규가 심하여 관련업계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어 피고회사에 고용되지 아니할지도 모른다는 염려 때문에 이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또한 구두로도 위 경력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수원역앞 소재 서라벌 극장에서 매표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극장에서 매표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여 위 박민철로부터 면접합격판정을 받은 후 위 3개월간의 수습과정을 거쳐 정식사원으로 발령을 받은 사실, 피고회사는 원고가 위 면접시에 제출한 이력서상에 위 영태전자에의 근무경력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단지 위 서라벌극장에 근무한 경력만을 말하여 위 영태전자에다는 원고의 경력을 조회하여 봄이 없이 다만 위 서라벌극장에 그의 경력을 조회하여 보려 하였으나 그 연락처를 알 수 없어 결국 원고의 경력에 대한 조회없이 원고에 대하여 수습사원발령을 내고 그 후 정식사원으로 임명하였으나, 그후에 원고가 위

영태전자에 근무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져 위 영태전자에다 원고의 위 영태전자근무시의 태도 및 그 사직경위 등에 대하여 조회한 결과 원고는 1987년도에 발생한 위 영태전자의 노사분규에 있어서 주동자의 한사람으로서 위 영태전자에서는 원고를 계속 고용하고서는 일을 하기가 어렵다는 판단하에 원고의 아버지를 통한 설득으로 원고가 위 영태전자를 자진사직하였다는 것을 알아낸 사실, 한편 피고회사의 취업규칙 제146조에는 피고회사 사원의 징계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장이 이를 행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규칙 제147조에는 징계위원회는 본사사원 및 공장과장급 이상의 징계를 심의, 의결하는 본사징계위원회와 과장 이상을 제외한 사원의 징계를 심의, 의결하는 공장징계위원회로 구분되는데, 위 공장징계위원회 각 공장의 주재이사 또는 공장장을 위원장으로하여 위원장이 위촉하는 부장 또는 과장 약간명으로 구성되며, 징계위원회의 결의는 위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성립되고,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지며, 같은 규칙 제148조에는 징계위원회는 심의, 결정에 있어서 당사자의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해고당시의 위 청주공장의 징계위원회는 공장장인 소외 이인석 외 노조측 대표자를 포함한 7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회사 청주공장은 1988.7.15. 위 청주공장 징계위원회 징계위원 8명 중 당시 서울 출장중이어서 불참한 노조측 대표자를 제외한 7명의 출석하에 이력사항 변조를 이유로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진술을 듣고 같은 날 위 출석한 징계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고에 대하여 징계해고를 결의한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일부 반하는 위 증인 신정미의 일부 증언은 위에서 인용한 각 증거들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근대적 기업에 있어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 경력 등을 기재한 이력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근로자에 대한 노동력의 평가나 노동조건을 결정하기 위해서 만이 아니라, 노사간의 신뢰형성과 기업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근로자의 경험이나 정직성, 직장에 대한 정착성과 적응성, 협조성 등 전 인격적 판단을 거쳐 고용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판단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근로자가 그 이력서에 경력을 은폐하거나 사칭하여 입사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경력의 은폐나 사칭이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신뢰관계나 기업질서유지 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사용자가 그 경력은폐나 사칭을 사전에 알았더라면 사용자가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의 사유로 삼을 수 있다 할 것이고, 취업규칙에 근로자가 경력 등을 변조하여 입사하였을 경우 이를 징계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규정내용 역시 위와 같은 취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회사가 원고의 이력서에 원고의 위 영태전자에서의 근무경력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것을 알았더라면 면접 후 소요서류 구비기간 동안에 위 영태전자에 조회하여 원고의 위 영태전자에서의 근무상황 등을 알아본 후 원고를 고용하지 않았거나, 원고의 위 영태전자에서의 근무태도라는 측면외에도 원고의 정직성 등 인격적 측면을 고려하여 원고를 고용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우리의 경험칙상 분명하여 원고의 위 경력사항의 은폐는 피고회사가 원고에 대한 인격적 판단을 그르칠 수 있는 중요한 경력을 사칭한 것으로 되어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여지고, 위 징계해고에 원고의 노동활동을 배제하려는 의도가 추정된다고 하여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징계해고요건사실이 명백히 인정되어 더 이상 고용관계를 계속 시킬 수 없다고 보아서 해고한 이상 반 노동활동의사가 추정된다는 것만으로는 위 해고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으며, 피고회사의 단체협약상 징계위원회에 반드시 노조측대표자가 참석해야만 된다는 제도가 마련 되어 있지 않은 이 사건에서 노조측 대표자가 개인사정으로 불참하였다 하더라도 적법하게 소집된 징계위원회에서 원고에 대한 진술기회까지 부여한 후에 이루어진 원고에 대한 위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징계해고가 부당한 절차에 의해 정당한 이유없이 이루어진 것이니 무효라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다음에 원고는, 가사 원고에 대한 위와 같은 해고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가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쳐 피고에 의해 정식사원으로 임용됨으로써 그 하자는 치유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위와 같은 해고사유가 밝혀지지 않은 채 계속 근무하여 오다가 정식사원으로 발령을 받은 이상 이로써 위와 같은 해고사유가 치유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없다.

원고는 또, 피고 스스로의 판단하에 원고를 정식 직원으로 임용해 놓고는 이제와서 해고사유가 존재함을 이유로 다시 이를 뒤집어 해고처분을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위 해고처분은 무효하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경력사항을 은폐하여 피고회사에 임용된 것이라면, 원고 자신도 언젠가는 위 은폐사실이 밝혀져 해고처분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예상하고 있었을 터이므로(원고는 소장에서 이 점을 자인하고 있다. 기록8면 참조), 피고가 미리 위와 같은 원고에 대한 해고사유를 발견하지 못하였다거나, 그 후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에 이 사건 해고처분에 이르렀음을 탓하여 신뢰의 이익을 원용할 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없다.

3. 그렇다면 피고회사의 1988.7.15.자 원고에 대한 위 징계해고처분의 무효확인과 이를 전제로 위 해고된 날부터 복직될 때까지의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임금청구부분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태현(재판장) 최세모 정연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