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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27 2019가단141842

전세권말소등기청구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 북부지방법원 성북 등기소 2015. 12.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B 주식회사,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및 자백 간주 판결( 피고 C,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