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 북부지방법원 성북 등기소 2015. 12. 2....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B 주식회사,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및 자백 간주 판결( 피고 C,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