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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1.16 2017고단18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1. 20:24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08% 의 술에 취한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동아아파트 방향에서 이 마트 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어 전방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영향으로 그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전방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 남, 60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위 승용 차로 위 택시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F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H( 여, 3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 시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0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완산구 서 신동에 있는 지리산 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의 도로에서 제 1 항의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위험 운전 여부 보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2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