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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2.02 2014가단3299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6,228,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부터 2014. 7. 14...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6, 10, 11, 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토공사업 등 및 이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를 사업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로서 2012. 9. 26. 건설기계대여업을 등록하였고, 원고의 대표이사인 C는 항타 및 항발기(D)의 소유자로서 위 건설기계에 대하여 등록 및 검사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2. 초순경 주식회사 해동종합건설로부터 의정부시 E신축공사 중 토목공사를 하도급받은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위 공사 중 지하 터파기 작업을 위하여 깊이 23.2m를 천공하여 H빔을 근입하는 작업을 하기위해 위 공사현장에 오거드릴 1대 등 건설기계와 작업기사를 함께 투입하고, 이에 대한 사용료로 피고로부터 5,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오거드릴 등 건설기계의 운용에 필요한 유류대금과 인부들의 식대는 피고가 해당 업체에 직불하기로 하여 나중에 위 사용료에서 공제하기로 하였다)을 받기로 구두계약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3. 12. 21.부터 2014. 1. 7.까지 오거드릴 등 건설기계와 작업기사 B 등을 위 공사현장에 투입하였다. 라.

B 등은 피고의 현장소장인 F 및 위 공사현장의 가시설반장의 작업지시에 따라 오거드릴 등을 이용하여 H빔을 근입하는 작업을 하였는데, 피고의 측량기사가 측량을 하여 표시를 한 곳에 오거드릴로 천공하여 H빔의 근입작업을 하였고, 천공 및 근입작업을 하다가 근입지점을 이탈 천공이 수직으로 되지 않고 비스듬히 틀어지는 경우로서 이런 경우 H빔을 근입하면 수직도가 불량하게 된다.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 천공하는 장비 안에 RPM게이지가 달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