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118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2014고단1187) 피고인은 2014. 10. 22. 19:10경 강원 홍천군 내촌면 화상대리 451번 지방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2014고단1328) 피고인은 2014. 12. 11. 10: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사이에 D, E, F와 함께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강원 홍천군 G에 있는 국유림에서 끝에 낫이 달린 장대를 이용해 임산물인 겨우살이 123킬로그램(시가 553,500원 상당)을 채취하여 이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E, F와 공모하여 국가가 관리하는 산림에서 산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E, F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실황조사서, 시가확인서, 임야대장, 토지이용계획서, 임야도,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 형법 제30조(산물 절취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국유림에서 산나물을 채취하는 것이 위법한 행위인지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법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