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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1.09 2018고단221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를 만들어 주면 거래실적을 조작하여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회사를 운영할 마음이 없음에도 법인 설립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이른바 유령회사를 설립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6. 12. 9.경 오산시 법원로 6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에서 피고인을 사내이사로 하고 '오산시 B건물 C호를 본점 소재지로 하는 D 주식회사의 법인설립 등기를 신청하여 이를 믿은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D 주식회사의 설립등기가 경료되도록 하고, 이를 법인등기부에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저장, 구동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경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사자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이 설립한 D 주식회사 명의의 F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비밀번호, OTP기기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 M의 각 진정서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결과_F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