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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4.08 2013고단3254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서 C(D)라는 상호로 원단도소매업체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1. 25. C의 2011년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이 운영하는 업체인 F회사에 11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허위금액을 포함하여 공급가액 합계 153,026,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36,57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도봉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25. C의 2012년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G가 운영하는 업체인 ‘H회사’에 13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금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025,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도봉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 수사보고서(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는 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합계표상 허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