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8.23 2013고정86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6. 18:30경 대구 달서구 C소재 D제과점 앞 노상에서 E 개인택시 내에서 승객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접하고 현장출동한 피해자 F, G이 신고자와 피고인에게 소란을 피운 경위에 대하여 묻는다는 이유로 시민 약 20여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개새끼야, 좆같은 놈아” 라고 약 10분에 걸쳐 지속적으로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진술서
1. F, G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