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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13 2016가단51131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A과 C 사이에 2013. 10. 14.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