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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14 2019나313525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피고는 이 법원에서 피고가 발급받은 보증용 인감은 개인용도가 아닌 공사에 사용되는 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에 직접 ‘보증용’이라고 기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는 보증을 위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데다가, 피고가 그 주장하는 공사 내용에 관하여 전혀 특정하지 못하고 있고 그를 뒷받침할 자료도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여 피고의 이 법원에서의 위 주장은 원고 청구를 다투는 의미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된다. ,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