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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8 2019가합563129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서초구 C 대 403.8㎡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1998. 3. 30. 접수...

이유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서 원고 소유의 서울 서초구 C 대 403.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피고에게 명의신탁하기로 약정하고 1998. 3.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주문 제1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