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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20 2017고단3380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31.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B 2011년 식 중고 쏘나타 승용차 구입자금 14,400,000원을 대출 받음에 있어서 36개월 동안 그 원리 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하면서 2012. 11. 5. 위 자동차에 피해 회사 명의로 14,4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3년도 겨울 일자 불상 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 불상의 사람에게 피고인의 채무에 대한 대물 변제로 위 차량을 제공하여 불상의 장소로 유통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고소장 및 고소 보충 진술서

1. 관련 입증 서류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 차량을 구입하면서 2012. 10. 경 피해 자로부터 위 차량대금으로 지급된 1,440만 원을 36개월의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대출 받고 이에 대한 담보로 위 차량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음에도, 2013. 7. 경부터 위 대출금 채무를 연체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타인에게 처분한 것으로서 그 범행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당시 휴대폰 매장을 운영하던 피고인이 위 차량을 영업용으로 구입하였다가 사업이 부진하여 채무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동종 범죄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