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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7. 22. 선고 2016도539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공2016하,1305]

판시사항

2009. 2. 6. 및 2015. 1. 20. 각 개정 전의 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0조 제1항 후단이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로 생긴 채권’을 양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인지 여부(적극) 및 양수행위의 상대방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제한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09. 2. 6. 법률 제94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에 의하여 발생한 매출채권은 이를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는 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15. 1. 20. 법률 제13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은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에 따른 거래로 생긴 채권(신용카드업자에게 가지는 매출채권을 포함한다)을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되고,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는 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조항은 원래 1990. 12. 31. 법률 제4290호로 개정된 구 신용카드업법 제15조 제5항 에서 ‘신용카드가맹점의 준수사항’의 하나로 최초 규정되었다가, 1994. 1. 5. 법률 제4699호로 개정된 구 신용카드업법(1997. 8. 28. 법률 제 5374호 여신전문금융업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5조의2 에서 ‘매출전표의 양도의 금지’라는 제목으로 ‘신용카드가맹점의 준수사항’을 정한 제15조 와 별개로 매출채권 양도·양수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고, 이후 1997. 8. 28. 법률 제5374호로 제정·공포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0조 제1항 구 신용카드업법 제15조의2 규정이 그대로 옮겨진 이래, 현재까지 같은 조항에서 신용카드가맹점의 준수사항과 별개로 매출채권 양도·양수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규율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로 생긴 채권이 금전거래의 대상이 됨을 방지함으로써 신용질서 유지를 도모하려는 위 각 규정의 입법 취지와 연혁, 문언 등을 종합하면, 위 각 규정의 후단은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로 생긴 채권’을 양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고, 양수행위의 상대방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제한된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정헌수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09. 2. 6. 법률 제94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에 의하여 발생한 매출채권은 이를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는 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15. 1. 20. 법률 제13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은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에 따른 거래로 생긴 채권(신용카드업자에게 가지는 매출채권을 포함한다)을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되고,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는 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조항은 원래 1990. 12. 31. 법률 제4290호로 개정된 구 신용카드업법 제15조 제5항 에서 ‘신용카드가맹점의 준수사항’의 하나로 최초 규정되었다가, 1994. 1. 5. 법률 제4699호로 개정된 구 신용카드업법(다음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폐지) 제15조의2 에서 ‘매출전표의 양도의 금지’라는 제목으로 ‘신용카드가맹점의 준수사항’을 정한 제15조 와 별개로 매출채권 양도·양수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고, 이후 1997. 8. 28. 법률 제5374호로 제정·공포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0조 제1항 구 신용카드업법 제15조의2 규정이 그대로 옮겨진 이래, 현재까지 같은 조항에서 신용카드가맹점의 준수사항과 별개로 매출채권 양도·양수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규율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로 생긴 채권이 금전거래의 대상이 됨을 방지함으로써 신용질서 유지를 도모하려는 위 각 규정의 입법 취지와 연혁, 문언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규정의 후단은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로 생긴 채권’을 양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고, 그 양수행위의 상대방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제한된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시와 같이 피고인 등이 위장 신용카드가맹점을 개설한 후 성명불상의 소규모 의류판매상 등으로부터 이들이 위 가맹점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발생시킨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양수한 행위는 위 각 규정 후단에서 정한 금지행위에 해당하고, 위 의류판매상들이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니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같은 취지에서 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신용카드 매출채권 양도금지 등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이유모순의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다56015 판결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정한 결제대행업체가 가맹점계약에 기하여 신용카드업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행결제대금채권은 위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 금지되는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리고 원심판결에 양형사유에 관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이인복 김소영(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