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단기 10월 장기 1년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단기 8월 장기 10월, 제2 원심판결 : 징역 단기 4월 장기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2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따로 심리하여 각 유죄판결을 선고한 후 피고인이 각각 항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각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